화물연대 총파업에도 전국 12개 항만 정상 운영… 국토부 "화물연대와 대화 준비 돼있다"

      2022.06.07 13:09   수정 : 2022.06.07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주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전국적 물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이고,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회 외에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안전운임제 등에 대해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집단운송 거부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국토부 추산 8200여명이 참여했고, 오후에는 충남과 제주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 추정)의 37%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8.1%로 평시(65.8%)와 유사하다"며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의 집단운송 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가 이뤄져 아직까지는 전국적 물류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물류 수송 현황과 화물연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 투입하는 한편, 운송방해행위나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총파업 기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내놨다.

이날부터 총파업 종료 시까지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토부가 지정한 대체수송차량(10t 이상 견인차·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차량)으로, 식별표지와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이다.

총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도 진행한다. 운행참여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 대상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단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지난 2일 이후 국토부에 별도의 대화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도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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