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돌입... 군 수사기관 및 지휘부 부실수사·은폐 등 초점
2022.06.07 15:32
수정 : 2022.06.07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최장 100일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은폐 등의 각종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안 특검은 최근 유병두(26기)·이태승(26기)·손영은(31기) 특검보를 지명하고 파견검사 10명도 합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특별 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따라 안 특검은 국방부, 군인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와 관련된 부실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다만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군20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장모 중사의 성추행을 군에 신고한 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는 수사를 통해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으나, 군 지휘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일자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 임명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은 앞으로 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오는 8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