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경찰,화물연대 충돌.. 노조원 4명 현행범 체포

      2022.06.07 15:42   수정 : 2022.06.07 1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울산에서는 석유화학단지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노조원 등 화물연대 파업 참여자 4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관과 노조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7일 오전 10시 조합원 1500여명(노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신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정식 이후 이들은 울산석유화학공단 진출입구 4곳으로 자리를 옮겨 탱크로리, 컨테이너 등 비조합원 화물차의 이동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집방해 등 혐의를 적용, 화물연대 노조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후 2시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3문에서 노조원 200명이 3문으로 나가려는 화물차 1대 앞을 막으면서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노조원들의 분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관을 밀친 노조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또 얼마 뒤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도 화물연대 노조원 200여 명이 왕복 4차선 도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을 밀친 노조원 3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 등 후송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울주경찰서와 울산남부서로 이송해 조사 예정이며, 현재 노조원들을 도로 양편으로 이동조치하고 화물차들의 정상 출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경찰은 화물연대측이 비노조원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이번 총파업은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생명에 위협 받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단지 화물노동자만의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첫날 울산에서는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체포됐고 여러 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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