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지 아냐" vs "부의 대물림"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논란

      2022.06.07 18:05   수정 : 2022.06.07 18:05기사원문
정부가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만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조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부의 대물림'이나 주택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상속주택 제외시 종부세 20배 차이

7일 정·관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는 국회 입법이 필요치 않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없이도 개정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 2월15일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읍·면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을 유예한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중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매도 기한을 부여한 것이다.

다주택자 대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은 크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 미만,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 6억원 미만이다. 1주택자는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도 받는다. 또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는 세율이 0.6~3%로 다주택자(0.12~6%)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60세 이상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기준, 농어촌특별세 20% 포함)는 78만7200원이다 . 반면, 60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5억원일 경우 종부세는 1556만5091원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받은 1주택자로서는 엄청난 혜택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정부의 개정안 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상속은 불가항력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데 다주택자로 중과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세계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종부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종부세보다는 양도세 영향이 더 크므로 매물량이 위축될 우려는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도가 어려운 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상속 주택을 종부세법상 주택 수에서 영구 배제하면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하가 줄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시책에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상속으로 인한 종부세 추가 부담을 피하고자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매물들이 있었다"며 "개정되면 이런 매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개정에 동의하면서도 보완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읍·면 지역은 상속 주택을 종부세에서 제외하면 지방의 체류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므로 매물 증가를 위해 시 단위 지역은 현행처럼 기한을 두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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