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2022.06.07 19:03
수정 : 2022.06.07 19: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재제도를 포함한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조정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제도 및 ADR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법적 분쟁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향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