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檢 심의위서 검토

      2022.06.08 08:50   수정 : 2022.06.08 08: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와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처음 구속된 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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