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튿날 조합원 15명 체포... 출입구 봉쇄는 없어

      2022.06.08 11:05   수정 : 2022.06.08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째에 돌입했지만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세종시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7500여명(조합원 34%)이 집회 및 대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8시 20분에는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운송방해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총 파업 이틀째에도 항만과 공항,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인 컨테이너 장치율도 69.0%로 평시(65.8%)와 유사하다.


어 차관은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파업 전에 2~3일치 물량을 사전 운송을 마쳐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이 예정돼 파업이 충분히 예상됐는데 정부가 늦장대응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물안전운행위원회, 국토부 정례협의회 등을 통해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 꼴로 만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2020년 본격 도입됐지만 올해 말 일몰이 예고돼 있다.


어 차관은 "일몰제 폐지 등은 결국 법 개정 사항이지만,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안이나 논의가 된 사항들은 국회에서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언제든지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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