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했다고 보복한 본사, 피해 대리점에 '최대 3배' 배상

      2022.06.08 18:07   수정 : 2022.06.08 18:07기사원문
앞으로 본사의 보복 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 조치)는 악의성이 큰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제안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대리점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진다.
또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제도도 정비했다.
앞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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