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언제든지 대화할 것...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

      2022.06.08 18:18   수정 : 2022.06.08 18:18기사원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가 구성되고 논의만 되면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사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제든지 화물연대와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했다.

어 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일 교섭뒤 화물연대와 연락이 단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된다면 (파업이) 끝나기 전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2020년 본격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일몰이 예정돼 파업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정부가 늑장대응 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 차관은 "화물연대와 화물안전운행위원회, 국토부 정례협의회 등을 통해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 꼴로 만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화주들은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에 불만이 있는데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도 낮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화물운임 TF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무부처이면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의 평가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어 차관은 "국회의 원 구성이 돼서 10~11월까지만 일몰제에 대해 논의가 되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운송 원가 공표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일몰제가 폐지되면) 내년도 안전운임을 정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파업 이틀째에도 전국적인 물류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항만과 공항,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인 컨테이너 장치율도 69.0%로 평시(65.8%)와 유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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