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오는 17일까지 열어
2022.06.09 08:00
수정 : 2022.06.09 08:00기사원문
8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올림픽 지원 조례등 40여건의 조례안 심사가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와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다.
한편 제 10대 강원도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며, 17일 마지막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임기가 종료된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