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위는 법대로" 발언에 박홍근 "반지성주의 용인하는 것"
2022.06.09 13:02
수정 : 2022.06.09 13:02기사원문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법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반지성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산 사저 앞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테러 현장으로 전락하면서 시골마을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 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와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미 사인(私人)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면 단순 논리로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법안도 내놓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병도 의원은 지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5월 16일 정청래·고민정·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