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방화용의자 등 7명 숨져

      2022.06.09 14:39   수정 : 2022.06.09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현재까지 남성 5명, 여성 2명 등)이 숨졌다.

또 사상자 48명 중 사망자 7명을 포함해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수성구 범어동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빌딩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는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차량 64대, 인원 160명을 투입해 22분 만인 오전 11시17분께 화재를 진화했다.

하지만 이 화재로 건물 내에 있던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졌다.

화재는 빌딩 내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는데, 방화범을 제외한 사망자 6명 모두 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남성 4명, 여성 2명)이다.

지고, 41명은 단순히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빌딩 안에 있던 수십명은 화재를 피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이 난 건물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더 크게 키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화재 진압 후 소방대원들은 각층을 돌며 수색에 나서 숨진 7명 외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전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과 화재 발생 당시 숨진 방화 용의자가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상에 용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의자 주거지 CCTV 분석 결과 용의자가 손에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빌딩 방화가 단독범행으로 확인되면 용의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