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퇴원 원하는 정신의료기관 환자에게 적절한 절차 안내해야"

      2022.06.10 12:00   수정 : 2022.06.10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C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치됐다.

이후 A씨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수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으나 B병원은 A씨의의 지인인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B병원이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줘 이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병원 측이 A씨의 퇴원 의사를 인지했음에도 퇴원심사청구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B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퇴원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C구청장에게는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절자조력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절차 진행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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