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에 화물연대 파업사태 개입 요청
2022.06.12 21:02
수정 : 2022.06.12 2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ILO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들을 체포해 ILO 87·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 발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효한 후 한국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며 "민주노총의 ILO 개입 요청으로 정부 대응이 ILO 협약 87·98호에 부합하는지 따지게 된다"고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