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법적 근거 마련 추진…정부, 신산업 규제 개선 박차

      2022.06.13 11:00   수정 : 2022.06.13 11: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전기차·드론·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개선 논의
드론 야간비행 안전장비·시설 폭넓게 허용
법인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규제 개선
수소충전소 확대·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등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 '호그린에어'가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달 시연을 하고 있다. 2021.10.14.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이륜차와 화물차만 택배사업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개선이 추진되는 신산업 분야는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이다.

드론 산업 관련해서는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어 드론·자율주행배송로봇은 활용할 수 없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개정해 드론 야간비행시 갖춰야 할 적외선 카메라나 서치라이트 등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해서도 무사고 비행실적을 보유한 사업자가 같은 구간을 반복 비행하며, 지상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서류 제출 및 현장점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법인(렌터카·리스카, 온라인쇼핑 등)의 경우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금을 지원, 전국 단위 법인은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지방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금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법인이 지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보조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설치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의 경우 위험도 가·나 등급 시설은 현행대로 매년 검사를 진행하되, 위험등급 다 등급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진행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항목과 진료비용 게시방법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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