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디지털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11.3% 증가”

      2022.06.14 06:00   수정 : 2022.06.1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게임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결제 등에 따른 구입 취소·환급 거부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모바일 및 개인용컴퓨터(PC)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445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2021년 16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디지털 게임서비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중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건이 72.5%(121건)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PC 게임서비스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소비자의 불만 이유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세부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33.2%(110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 12.4%(41건),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의 순이었다.

모바일 게임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구매하고 있어, 불만 발생 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에는 결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사업자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의 환급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사업자는 구매 이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환급 문의에도 잘 회신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어려우므로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 요청 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영문 템플릿을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취소 의사를 밝힐 것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할 것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게임상 취득한 재화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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