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조응천 "권성동도 찬성한 법" vs 이준석 "국민이 또 심판할 것"
2022.06.13 15:31
수정 : 2022.06.13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입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은 국정 발목 꺾기'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13일 "(정부의)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을 안 하냐"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의원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입법권이라는 게 (아우가 아닌) 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안되면)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린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을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2015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 파동'때 권 원내대표는 이 법에 찬성했다"며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한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회의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가 된 적 있었다며, "그때 우리의 논의 이력 등을 검토해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