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시행령 통제법' 오늘 발의..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2022.06.14 07:58   수정 : 2022.06.14 09: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국정 발목 꺾기"라며 맹비난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반헌법적·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결과라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 잡겠단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