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2.06.14 09:34
수정 : 2022.06.14 09:34기사원문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면서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