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폭행하고 소변까지, 울산경찰 40대 취객 입건

      2022.06.14 11:35   수정 : 2022.06.14 13: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요금을 달라고 하는 50대 여성택시기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비가 아니고, 내려봐 XX야" 등 욕설을 하며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폭행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이어졌다.

A씨는 또 운전석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택시 기사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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