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피하려 급정지'에 버스 승객 부상…자전거 과실
2022.06.14 11:53
수정 : 2022.06.14 11:53기사원문
자전거 운전 업무 종사하는 60대 외국인
횡단보도서 속도 줄이지 않고 운전해
충돌 없었지만 자전거 운전자 과실 인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자전거를 피하려 시내버스가 급정지하면서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자전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국인 남성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9시22분께 서울 광진구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 이를 피하려던 시내버스가 급정지하면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는 A씨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했다. 반대편에 서 있던 버스가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했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바닥에 넘어졌다. 사고 직전 시내버스의 주행 속도는 시속 약 30㎞를 조금 넘는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 중 4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60대 남성1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입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배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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