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 원안 가결

      2022.06.15 13:09   수정 : 2022.06.15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ESG 경영과 기후위기 변화대응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이 됐는지를 성과평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또 공공성강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조례의 기본계획 등을 계획대로 잘 이행하는지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부산시장은 정부와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공성 강화 실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조사 연구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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