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화물 안전운임제... 국토부 "일몰제 완전 폐지 어렵다"
2022.06.15 18:15
수정 : 2022.06.15 18:15기사원문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다. 당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으로 적용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를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화주단체 의견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화주 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어 차관은 "결국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 화물연대 뿐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며 "국회에서 법안소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 법률 개정 절차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화물연대, 화주, 국토부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