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조선업종 청년 유입 유도 '내일채움공제' 시행
2022.06.16 13:30
수정 : 2022.06.16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조선업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37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공제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울산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이 16일 울산시청에서 조선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심성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이상봉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 정창윤 울산일자리재단 원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매월 37만 5000원을 지원해 1년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600만 원과 이자를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2년 3월 14일~12월 31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에 입사한 45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 사업의 관리, 공제 가입자의 통장 개설, 적립금 납입 및 해지 만기 금 지급 등 금융 운영관리, 사업홍보 및 가입유치 등 사업운영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각 기관이 가진 경험과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울산지역 조선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지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