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대금 유용·체불 원천차단"… 17일부터 행정예고
2022.06.16 11:00
수정 : 2022.06.16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대금 유용과 체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의 유용과 체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도급·하도급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건설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 단계부터 구분된다.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다.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