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 재승인 무단 보류했다" 고발 시민단체, 업무방해 혐의 추가

      2022.06.16 11:36   수정 : 2022.06.16 11: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유없이 채널A 방송사업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의견을 추가 제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재승인을 고려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직권남용"이며 "보류되면서 채널A는 또 재승인 심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하게 한 부분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 26일 방통위는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회의에서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채널A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등 중점심사사항 또한 배점의 50%를 초과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방통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법세련은 해당 의혹이 재승인 보류 결정이 난 지 4일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최초 보도됐다며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방통위가 무단으로 재승인을 보류한 뒤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승인을 해버리면 몇년 동안 유효하니까 수사 결과가 나와도 재승인을 할 수 없다"며 "재승인을 허용하지 않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재승인을 보류하면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는지 의심된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 공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저번 남부지검장이 친여 성향의 심재철 지검장이었다.
그래서 '여권 성향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연루된 이 사건을 지금까지 뭉개온 게 아닌가', '남부지검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수사를 착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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