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조카 폭행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 징역15년 구형
2022.06.16 13:53
수정 : 2022.06.16 14:19기사원문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검찰이 다섯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여)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조카인 B양(5)을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철재 재질의 유리창닦이로 B양의 온몸을 때렸고, B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추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에 열린 첫번째 재판에서 훈육차원일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양은 다른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을 거뒀다.
검사는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보호자에게 맞아죽는 기록적인 사건이다"라며 "아동학대 범죄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쇼크 가능성과 사망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었다"며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아들들도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12일 오전 10시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