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결정 번복

      2022.06.16 15:35   수정 : 2022.06.16 16: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해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피살 공무원이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 근무 중 실종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사건 발생 3일 뒤인 24일 국방부의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는 발표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인천해경은 사건 발생 8일만인 2020년 9월 29일 중간발표를 통해 북측에서 피살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해경은 1년 뒤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해경은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부득이하게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간 수사사항을 종합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잠정적으로 내린 판단을 번복했다.

인천해경은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국제형사 사법공조도 약 1년 6개월간 진행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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