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31년 만에 의장 선출 '후보등록제'로 바꾸고 임기 마무리
2022.06.16 15:47
수정 : 2022.06.16 15:47기사원문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제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 31년 만에 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꾸고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2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의장단 선출 방식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 개원 이후 8대 의회까지 유지됐던 '교황식 의장 선출 방식'이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변경됐다.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바뀐 방식이 도입된다.
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를 후보자등록 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장 후보자에게는 정견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게 골자다.
규칙 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은 의회사무국에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시까지 입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을 갖고, 이들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상수 의장은 "8대 의회는 전국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뤄내면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큰 성과를 냈다"며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로의 기반을 다진 점은 큰 보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방식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 상도 구축했다"며 "지난 4년간 대구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걸어온 발걸음이 지역의 변화와 혁신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김태원(수성구4)·송영헌(달서구2)·이진련(비례)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립예술단 공공성 강화와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근절,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7월4일 의장 선출, 5일 상임위원회 구성, 6일 상임위원장 선출, 7일 운영위원장 선출 등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4년간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