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힌 고교생 64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2022.06.16 16:41
수정 : 2022.06.16 16:46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시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이모씨(2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몇 시간 앞서 이씨는 지행동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B군과 어깨를 부딪혔고,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A군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A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다'고 주장한 뒤 훈방조치됐다.
귀가한 이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뒤 다시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지만 이씨는 "괜찮다"면서 범행에 나섰다.
결국 이씨는 귀가하려던 A군을 발견하고 습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군 일행한테 폭행 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구속기소된 후 총 64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7월 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