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식양도세 폐지·거래세는 인하
2022.06.16 14:00
수정 : 2022.06.16 18:23기사원문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새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