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면제

      2022.06.16 14:00   수정 : 2022.06.16 18:27기사원문
정부가 올해 물가전망치를 4.7%로 대폭 올리고, 경제성장률은 2.6%로 하향 조정하면서 비상경제플랜을 가동한다. 경상수지 전망도 당초보다 350억달러 감소한 450억달러로 수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상속세 납부유예 등 세제완화 카드를 다수 동원해 민간 주도 성장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파고를 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핵심을 기업활력 제고, 시장 역동성 강화에 맞췄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낮춘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사실상 상속세 인하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첨단기술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하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현행 6~10%에서 8~12%로 바뀌면서 인센티브가 확충된다.

시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뒤로 미뤄진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춘다.

최대 현안인 고물가 대응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오는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로 늦춘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때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8월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특별공제 3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기준선이 14억원으로 올라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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