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부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요청

      2022.06.17 14:35   수정 : 2022.06.17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유지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 주택시장을 지속 주시한 결과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해 해제 요청을 결정했다.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한 점이 해제 요청 주요 요인이다.



주택법상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와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가 해당하면 된다.

전주는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앞서 전주는 지난 2020년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같은 규제가 강화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6월 중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택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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