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일 같지 않다…'법무빌딩 방화' 막을 법적 장치 있어야"

      2022.06.18 13:08   수정 : 2022.06.18 13:08기사원문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弔花)가 놓여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이 13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무고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변호사를 겨냥한 폭언과 협박, 폭력 등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이번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입법 활동에 들어갔다. 변협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가중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사회적 분노와 비난의 공격 대상으로 노출돼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은 입구에 보안검색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더라도 상징적이나마 기본 입법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장치로 사법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근본적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사법 신뢰와 전문가 직역의 판단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등 장기 대책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방화범 천모씨(53·사망)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천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실패한 그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B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C변호사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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