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셔레스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도입...투자자 보호

      2022.06.20 14:16   수정 : 2022.06.20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캐셔레스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보안인식 개선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삼정KPMG및 지티원(GTONE)과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자금세탁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