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고정밀 항공사진' 활용 가능... 국토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2022.06.21 06:00   수정 : 2022.06.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간 기업도 보안심사를 거쳐 정부가 관리하는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엄에 대한 보안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이날 보안심사 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위탁 협약은 지난 3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 기업들도 영립목적이라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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