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임금차별' 女앵커에 합의금 194억 지급

      2022.06.20 17:25   수정 : 2022.06.20 18:3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임금 소송으론 이례적…에일스 성추행 스캔들 합의금과 맞먹어
[서울=뉴시스] 폭스뉴스 전 앵커인 멜리사 프랜시스. (사진=본인 트위터 캡처) 2022.06.2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가 임금 격차 소송을 제기한 전 앵커에 약 1500만달러(약 194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 앵커인 멜리사 프란시스는 자신이 남성 동료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뉴욕주 노동부에 폭스 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 같은 규모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멜리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폭스 뉴스에서 일하며 '아웃넘버드','애프터 더 벨' 등 인기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임극 격차를 지적하자 회사가 부당하게 자신에게 보복했다며 해고되기 직전 주 노동부에 폭스 뉴스를 고소했고,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폭스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1년 반 전 멜리사 프랜시스와 헤어졌고, 그녀의 주장은 (소송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 우리는 또한 뉴욕주 노동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며 이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P는 프랜시스 전 앵커가 이례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폭스뉴스 공동 설립자인 로저 에일스와 인기 진행자 빌 오라일리 등이 성추행으로 합의한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대해 사측은 "폭스뉴스는 26년 역사에서 일관되게 모든 직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 항상 헌신해 왔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합의금과 별도로 노동부는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공개되고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논평을 거부했다.


프랜시스의 변호인은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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