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범죄자 꼼수 감형 엄단" 지시
2022.06.20 18:06
수정 : 2022.06.20 18:06기사원문
20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 조작 또는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대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 범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여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