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최강욱,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

      2022.06.20 22:59   수정 : 2022.06.20 23: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 비상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자격 6개월 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갖고 있던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전당대회 투표 등 당원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윤리심판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줌(Zoom)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내외 파장이 크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소명도 직접 들었지만 중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사자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회의 후 자리를 떠날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중징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의 2차 가해'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해명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가해졌던 부분이 있단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2일 비대위 회의에 보고하고 징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의원·보좌진과 줌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남성의원에게 성적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돈을 갖고 따먹기 놀이를 하는 '짤짤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며 최 의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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