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이 치러갔냐"던 최강욱, '제명' 조치만 간신히 피했다
2022.06.21 07:14
수정 : 2022.06.21 07:15기사원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 가까이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뒤 "(최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심적고통을 주었으며 당내외에 파장이 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6조는 징계처분 종류로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이날 심판원 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은 '잘 소명했냐'는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윤리심판원은 별도의 독립기구이므로 이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XXX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이 다음 날 당 측에 최 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XXX가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했고, 최 의원은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이틀 만에 다시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성희롱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여성 보좌관 일동은 입장문을 발표해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말장난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최 의원이 4월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다.
한편 이번 징계 논의는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사퇴 18일 이후 침묵을 깼다. 그는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전 페이스북에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썼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