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18.9% 인상 요구 (종합)
2022.06.21 14:29
수정 : 2022.06.21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18.9%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시급 1만8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9160원)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이날 열릴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최초안에 강한 유감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