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강원도 "접경지역과 군 상생발전" 제5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2022.06.21 15:23
수정 : 2022.06.21 15:23기사원문
참석자들은 군 소음 피해보상 규정 개정, 군사 시설 이전, 군 유휴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상생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천 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접경 지역은 부대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협의회가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와 강원도간 협의회는 2019년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접경 지역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 연 2회 정례적으로 열린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