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이달 일부 해제된다
2022.06.21 17:53
수정 : 2022.06.21 17:53기사원문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웃돌 때,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정심 심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 이후 즉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건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지역이 속출한 지역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