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유가잡기 경쟁… 유류세 인하 폭 50~70%까지 늘린다

      2022.06.21 18:06   수정 : 2022.06.21 18:29기사원문
휘발유·경유가 1리터(ℓ)당 2100원을 넘어가는 등 유가 폭등으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짙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법 개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야는 유류세 인하 폭을 각각 50%, 70%까지 늘리는 법안을 각각 추진한다.

정부가 유류세 부담을 탄력세율 최대 한도인 37%까지 대폭 낮췄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21일 여야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 70%까지 늘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유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책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물민특위 위원 중 한 명인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의 법정 인하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정부가 세율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세율 범위를 30% 이상으로 늘리면 보다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이 앞서 발의한 '유류세 인하 폭 100% 조정 가능' 법안에 대해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관세를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50% 범위로 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서병수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들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범위를 70%까지 늘려 국제정세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안을 적극 추진, 유가를 우선 1800원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경우를 200원 이상 떨어드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유가로 막대한 수익을 낸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책적 차별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무려 2조 5078억원 늘어났다"며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경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이른바 횡재세, 즉 초과이윤세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사의 초과이윤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대학석유협회에서 진행된 정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국민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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