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픈 근로자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2022.06.22 09:33
수정 : 2022.06.22 09:33기사원문
이번 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025년 본격 사업 시행 전 가장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천안시는 시범사업 모형 3가지 중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를 적용받아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모형을 1년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진단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기본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가입자 및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수당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막고기위해 대기기간 14일 제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도 가능하다.
일례로 천안의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에서 14일을 제외한 14일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천안시는 그동안 협력사업장 5곳을 지정하고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5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는 천안시 주소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은 아파도 소득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