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무료입장 확정..관련 조례 공포
2022.06.22 13:05
수정 : 2022.06.22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의 안전 관람을 위해 제한 행위 등을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강제 퇴장도 가능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 조례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무료 입장도 명문화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6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난 2019년 7월 개장 이후 매년 수 십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이에 따른 시설 훼손, 전동 킥보드 사고,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마땅히 통제할 근거가 없다 보니 사실상 방치돼 왔는데 이번 조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례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24시간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9월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계속해 입장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태화강 국가정원도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계속돼 왔다.
무료 입장임에도 술 또는 약물에 취해 타인 관람 방해 우려 시 입장이 제한된다.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전동 퀵보드 등 동력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교통약자를 이용한 유모차,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탑승 통행이 가능하다. 일반 자전거의 탑승 통행도 기존처럼 가능하다.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를 비롯해 나무 또는 식물의 꽃, 열매 무단 채취 행위도 금지된다.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조례는 이러한 제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장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 훼손, 파손에 대해서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착될 때까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가 운영될 예정으로, 이용료는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울산시민 등은 1000원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