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차등지급’

      2022.06.22 13:54   수정 : 2022.06.22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의결일인 5월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관내 1만5000여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신청 일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심재균 복지지원과장은 22일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뭄 끝에 단비처럼 저소득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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