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질러 20살 연상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판결 유보

      2022.06.22 18:29   수정 : 2022.06.22 18:2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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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집에 불을 질러 연상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을 유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의 의견이 달라서다.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에 따르면 전날 A씨(39)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유일한 목격자이며 피해자인 B씨(60·여)가 숨져 정황증거로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해야 했다.

검찰 측은 "방화사건의 경우 불로 인해 많은 것이 소실되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아닌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정황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휘발유를 산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직접 불을 질렀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고려해 판결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 봉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을 내 동거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 그는 4층에 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를 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B씨와 말다툼한 후 집을 뛰쳐나왔다.

이후 B씨로부터 '휘발유 사니? 임대인 집 앞에 불질러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그는 '살고 싶으면 나가라, 돌이킬 수 없다. 불 질러버리겠다' 등의 답장을 보냈다.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후 빈 페트병에 담아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4층에 올라가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자 집으로 돌아왔다.

20여분 후 A씨의 집에서 불이 났고 A씨는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B씨는 한달 후 패혈증으로 숨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휘발유를 구매한 영수증, CCTV, '불을 낸 사람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는다'는 국과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불을 낸 범인"이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자기 다리에 휘발유를 끼얹은 후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며 "피해자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정전으로 캄캄해 서둘러 먼저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시 재판을 열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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