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자 손가락 절단 형벌 중단을" 유엔인권위, 이란에 촉구
2022.06.23 08:42
수정 : 2022.06.23 14:26기사원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인 8명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 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이란 사법부에 요구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받은 이란인 8명 중 7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최근 테헤란 에빈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 형벌에 처하면 오른손에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잘리게 된다고 인권단체는 설명했다.
이란은 신정일치 통치체제를 갖고 있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신체 절단이나 채찍질, 돌팔매질 등의 형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이란도 가입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손가락 절단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소 356건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