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가업승계 돕는다…상속공제 등 세무컨설팅 실시
2022.06.23 14:02
수정 : 2022.06.23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세무 컨설팅(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23일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대 1 맞춤형 지원제도다.
이처럼 세무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가업승계 공제 관련 세법해석 질의가 3년간 100건 내외로 접수됐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이 최근 5년간 97곳이나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법 해석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홈택스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 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8월31일까지 발표한다.
기업은 지방청으로부터 1년 동안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받는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가능하고,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서면질의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이 있고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이 106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결정 인원이 220건이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5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논의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세청은 제도 변경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컨설팅에 반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